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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국민연금 ‘KB금융 정관 변경’ 반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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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위서 대표이사 배제 땐 / 중요 의결 못해 주주가치 훼손” / 임시주총서 안건 통과 힘들 듯

국민연금이 KB금융지주의 정관 변경 안건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KB금융 1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지분율 9.85%)이 반대를 결정하면서 대표이사(회장)를 사외이사후보추천·지배구조위원회 등에서 배제하는 안건은 임시주주총회를 통과하기가 사실상 힘들어졌다.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20일 열리는 KB금융 주총에서 정관 변경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문위는 이날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지배구조위원회에서 배제돼 계열사 대표이사 자격요건 설정, 후보자 검증 및 심사, 해임기준 설정 등과 같은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주주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에 대한 대표이사의 영향력 행사를 막는 것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20일 주총에서는 대표이사를 리스크관리·평가보상·사외이사후보추천·감사위원후보추천·지배구조·감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정관변경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및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최근 KB금융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KB노조)가 추진한 대표이사의 회장의 각종 위원회 배제 안건과 참여연대 출신 하승수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건을 주총에 상정했다.

국민연금이 이날 정관 변경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 안건이 주총을 통과하기는 어려워졌다. KB금융의 경우 외국인 주주 비중이 70%를 밑돌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노조의 경영 참여를 대개 부정적으로 보는 탓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 ‘ISS’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KB노조가 제안한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KB노조가 제안한 다른 안건인 참여연대 출신 하승수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건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전문위에 상정하지 않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홍배 KB노조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정관 변경을 요구한 이유는 회장이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사외이사가 권력에 포섭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이 부분을 전문위가 평가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관변경 안건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하 변호사 선임건은 주총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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