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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말 구매 선급금도 자산" 삼성 측, "馬 주인은 우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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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재용 부회장 등 2심…삼성 측 "자산 인도시점 불특정시 선급금으로 인식…6개월마다 상황 점검"]

머니투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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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2심)에서 최순실씨 측에 지원된 마필 소유권에 대한 쟁점이 재차 다뤄졌다.

변호인 측은 비타나·라우싱(마필명) 등에 대한 삼성전자의 회계처리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마필 소유권이 최씨 측으로 넘어간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 회계장부에 내역 기록이 남기 때문에 매매 내역을 숨길 필요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에서 주모 삼성전자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주 과장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재경팀에서 근무 중이며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탄 마필 구입 당시 회계업무를 담당했다.

이날 주 과장은 "회계처리상 선급금이나 유형자산, 재고자산 등으로 분류돼 있을지라도 모두 자산인 셈"이라며 "선급금 항목으로 기재돼 있는 상태라도 재무상태표나 계정과목에 오류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주 과장에 따르면 삼성전자 회계장부상 선급금 항목으로 잡히는 사례는 빈번히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의 올해 상반기 말 재무제표에 따르면 선급금 보유 자산 규모는 약 9585억원이다.

선급금이란 대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재고자산 같은 것들을 추후 인도받기로 하고 표시·분류한 계정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웨이퍼를 구입하기로 할 경우 2000억원 정도를 선급금으로 표시했다가 추후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 형식이다.

특검 측은 정씨가 타던 말 살시도는 구입 이후 삼성전자 유형자산으로 등재됐지만 비타나, 라우싱은 선급금 항목으로만 잡혀있고 유형자산으로 기재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 넘겼다고 주장해왔다.

주 과장은 "비타나와 라우싱을 인도받을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급금으로 처리했던 것"이라며 "이후 마필 인도사실을 전해 듣지 못해 선급금 상태로 남아있다가 추후에 실무 부서로부터 마필 매각 예정이란 사실을 전해 듣고 유형자산으로 굳이 전환 처리하지 않고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적절히 회계처리하자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앞서 산 살시도는 담당자로부터 자금 집행 후 바로 인도받을 것이라고 전해 들어 유형자산 회계처리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같은 규모의 회사의 경리부서에서 선급금으로 잡힌 항목의 자산 전환 여부를 하나하나 검토하는 것은, 실무 부서에서 알려주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삼성전자가 비타나, 라우싱에 대해 선급금 처리를 한 것은 2016년 2월이고 마필을 매각한 것은 2016년 8월이다. 선급금 처리 항목이 각종 자산으로 전환됐는지 여부는 선급금 처리 후 180일이 지난 시점 다음 달에 일괄 검토하도록 돼 있다는 설명이다. 주 과장에 따르면 비타나와 라우싱의 경우에도 매각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2016년 9월에는 전산 시스템상 자동으로 자산 전환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었다.

주 과장은 "2016년 11월에 비타나와 라우싱에 대한 선급금 200만유로를 미수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재분류했다"며 "굳이 유형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세무, 재무상태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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