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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수능 연기로 ‘강제 재수’할 뻔한 군인들, 휴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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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수능이 연기돼 ‘강제 재수’를 할 뻔한 군인들이 차질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로 예정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자 15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능을 위해 휴가를 쓰고 나왔다는 군인들의 글이 올라왔다.

일부 군인 수험생들은 “강제 재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수능 준비로 인해 연가를 모두 사용했거나 훈련 등의 일정으로 부대에 복귀해야 해 다음주에 다시 휴가를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상병 7호봉이라는 한 수험생은 “부대에 연락해보니 다음주 예비군 훈련 일정이 있어 휴가를 쓸 수 없다고 했다”며 “강제 4수다”라고 호소했다.

헤럴드경제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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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연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안타까워하며 군인 수험생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관계기관과 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수능을 치르기 위해 휴가나 연차를 낸 군 장병, 사회복무요원 등이 수능 1주일 연기로 인해 불이익 받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당국의 적절하고 신속하고 유연한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국방부는 시험에 응시하는 각 군인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수능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국방부는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 휴가를 나가있는 이들이 연기된 시험을 보는 데 차질이 없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수능 응시를 위해 출타한 장병에 대해 예비소집일, 수능 시험일, 귀대일 등을 고려해 최대 4일의 공가(공식적 업무로 인정되는 휴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도 이날 수능 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 등과 협의해 수능시험에 응시한 군인, 수형자 등이 연기된 시험에 문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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