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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재용 부회장 공소장 바꿨다…미르·K스포츠 '직접 뇌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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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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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요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따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 '제3자 뇌물제공' 뿐 아니라 '직접 뇌물공여' 혐의도 추가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6일 특검이 제출한 공소한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9일 열린 재판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기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유지하되 직접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은 "기존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을 재단에 대한 뇌물교부 행위의 제3자 뇌물제공으로 기소했던 것을 대통령 요구에 따라 설립 출연금을 대신 부담 또는 지원해준 것으로 한 직접 뇌물 범죄 사실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재단출연금의 경우 민사법적으로 제3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적이 있었다"며 "재단에 대한 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할 것인지, 설립추징금의 대납 구조로 직접 뇌물 공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 출연금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가 아닌 재단 설립 출연금의 대납 구조로 직접 뇌물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단순 뇌물 혐의가 적용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된 재단 지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단순뇌물공여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만 입증되면 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제3자 뇌물공여는 '대가성' 외에도 '부정한 청탁'까지 인정돼야 한다. 그만큼 입증이 까다롭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단 지원과 관련해 제3자 뇌물공여 입증에 어려움을 느낀 특검이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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