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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타워크레인, 20년 넘으면 퇴출···10년되면 정밀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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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타워크레인 사용연한이 20년으로 제한된다. 원청과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 등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최근 대형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자 타워크레인 등록부터 해체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타워크레인 노후 장비의 연식 제한과 작업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및 사고발생시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

경향신문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고 20년 이상 된 장비는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 일정기간 사용 연장할 방침이다. 사용연한이 10년 된 타워크레인은 주요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비파괴검사는 용접 부분 등 주요 부위에 초음파 등으로 균열을 찾는 것이다.

타워크레인의 전수검사 및 등록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타워크레인의 허위 연식 등록여부를 확인해 적발될 경우 등록말소 조치하고, 정기검사 시 확인사항 외에 부품노후화 등도 추가해 검사할 방침이다. 수입 크레인의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품인증제도 도입된다.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에는 인증제를 도입해 비인증부품 사용을 원천 배제한다. 볼트 등 내력을 많이 받는 안전관련 중요부품은 사용횟수와 기간 등을 검토해 내구연한을 규정할 계획이다.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해 자격미달 시 퇴출하고, 부실검사가 적발된 검사기관은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도 가할 예정이다.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원청의 책임 강화를 위해 작업감독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작업감독자는 작업자 자격확인 및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탑승해 작업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임대업체에는 장비 특성에 따른 설치·해체시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절차 등 안전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및 운전과정의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정기검사 시 검사기관에 영상기록을 제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설치·해체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가 시행되고, 작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도 도입된다.

사고발생시 제재도 강화된다.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고, 임대업체는 장비결함으로 사고발생시 단계별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정 법령은 가급적 연내에 입법예고하고, 하위법령 개정은 내년 1분기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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