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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타워크레인 사용 20년으로 제한…10년되면 정밀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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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타워크레인 사고, 위험의 외주화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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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타워크레인 종합대책 발표

주기적 교체 필요한 주요 부품 인증제 도입
원청·임대업체·해체업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정부, 작업중지·긴급대피 제도도 개편 방침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타워크레인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고, 원청 작업감독자를 선임해 각종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도 강화하도록 하는 등의 타워크레인 사고예방 종합 대책이 발표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타워크레인 설비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연식에 비례한 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크레인 사용연한을 제한하기로 했다.

10년이 도래한 크레인은 주요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 이상은 매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크레인의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단 20년 이상 된 장비는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을 연장해준다.

정부는 또 등록된 모든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허위 연식 등록여부를 조사하고 적발시 등록말소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텔레스코핑 실린더 등)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해 비(非)인증부품 사용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볼트, 핀 등 내력을 많이 받는 안전관련 중요부품에 대해서도 사용횟수, 기간 등을 검토해 내구연한을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원청의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원청이 작업감독자를 선임토록 하고 각종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작업감독자에게는 작업자 자격을 확인하고 작업계획서 작성을 지도하고,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탑승해 작업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충돌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충돌방지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작업자와 조종사간의 신호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배치토록 했다.

임대업체의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됐다.

임대업체는 장비 특성에 따른 설치·해체시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절차 등 안전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임대업체는 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및 운전과정의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정기검사 시 검사기관에 영상기록을 제출토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현재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설치·해체업체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적정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고발생시 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고, 임대업체는 장비결함으로 사고발생시 단계별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작업자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법령 개정 사항은 가급적 연내에 입법예고 하고, 하위법령 개정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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