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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한 현대건설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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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사 기간 중 매출액·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부채를 과대·과소계상하는 등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현대건설(000720)에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현대건설의 감사인이었던 안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현대건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치를 내렸다.

마제스타에는 검찰 고발·통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3년, 증권발행제한 6개월, 과태료 1억5000만원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희건설에는 감사인지정 2년과 과징금을, 누리플랜에는 검찰 통보와 감사인지정 2년,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크레아군산에는 검찰 통보·고발과 감사인지정 3년, 증권발행제한 10개월을, 크레아에는 검찰 통보와 감사인지정 2년, 증권발행제한 6개월 조치를 의결했다.

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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