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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지진 피해보상 받으려면 어떤 보험들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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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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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 초 경주에 이어 15일 포항 북구에도 강도 5.4 규모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진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78년 이후 국내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2016년까지 총 6회 발생했다. 올 들어서만 인근 지역에서 두 차례나 강도높은 지진이 발생하면서 한국도 더이상 지진 리스크 안전국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지진보험제도는 크게 자연재난보험, 사회재난보험, 민간 지진 관련 보험 등 3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가장 대표적인 보험이 풍수해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으로, 대설과 태풍, 호우, 풍랑, 지진 등 보장재난이 다양하다.

특히 풍수해 피해 발생 시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세입자도 동산 보장 가입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의 소유자나 세입자 모두 가능하며, 읍·면사무소에 있는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지진 및 붕괴 피해를 담보하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풍수해보험은 2014년 기준 계약건수가 1만2036건(보험료 263억원)에 불과하다.

대형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통상 손해율은 20~40%대에서 관리되지만, 볼라벤 등 태풍 피해가 한 해에 3차례나 발생한 2012년 손해율은 292.2%까지 뛰기도 했다.

이에 특정 지역에서 지진이 국지적으로 잦게 발생함에 따라 풍수해보험 지역별 요율 차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현재 지진보상은 요율체계가 일원화돼있어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지역별 요율 차등화에 대한 의견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각 지역마다 위험률 예측에 대해 민감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민간보험사의 지진전용보험 개발은 아직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지진보험은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제공되는데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4년 기준 0.14% 수준이다. 일반 화재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싼 재산종합보험은 지진 피해 보상이 기본 담보에 포함돼 있지만 대형 공장이나 건물이 가입하는 보험이라 가입률이 더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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