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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충북도 제공 |
15일 본부는 시ㆍ군 재난대응 협업부서와 유관기관에 철저한 초등대응과 피해조사를 지시했다. 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이나 여진에 대비해 도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진대피요령을 홍보한다.
특히 재난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등 표준행동메뉴얼에 따라 비상근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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