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여교사 과녁에 세워 놓고 장난감 활 쏜 교감, 징계 될 듯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교사를 과녁 옆에 세워 놓고 장난감 화살을 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에게 징계가 통보됐다. 교장 승진 예정자인 이 교감에게 징계가 확정되면 교장 발령이 제외된다.

인천시교육청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에게 장난감 화살을 쏜 ㄱ교감(52)에 대한 감사 결과,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며 지난 14일 ㄱ씨에게 징계를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징계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 수위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교원 징계는 일반적으로 중징계(파면·해고)와 경징계(견책·감봉·정직)로 나뉜다.

징계 통보를 받은 ㄱ씨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최종 징계 의결까지는 3개월 정도 걸린다.

2015년 교장자격연수를 받아 교장 승진 대상자인 ㄱ씨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ㄱ씨는 교장 승진 임용에서 제외된다. 교장 승진 발표는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다.

ㄱ교감이 징계위에서 경징계인 견책을 받으면 3년간 교장 발령이 제한된다. 또 감봉을 받으면 5년, 정직은 7년간 제한된다.

ㄱ교감은 지난 6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ㄴ교사(27·여)를 교무실로 불러 화살 과녁 옆에 서라고 한 뒤 장난감 활시위로 ㄴ교사에게 화살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ㄴ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ㄱ교감도 ㄴ씨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ㄱ교감은 또 인천교육청에 ㄴ씨가 업무처리를 잘못했다며 감사를 요구해 놓은 상태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