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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응사격 안 한 우리군, 왜?…정전협정·교전수칙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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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북한군, 장기파열 등 상태 심각 "열흘이 고비" (http://bit.ly/2ifg0xY)

남으로 뛰자 총격…탈출서 발견까지 긴박했던 16분 (http://bit.ly/2ifyr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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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군은 왜 대응사격을 하지않았느냐, 오늘(14일) 국회에서는 이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국방부를 취재하는 유선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왜 안 했느냐는 건데, 언뜻 생각하면 북한군이 쏘니까 우리도 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JSA라는 특수성을 고려를 하면 북한군이 쐈으니 우리도 쏴야 된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응 사격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우선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봐야 합니다.

차에서 내린 북한군은 뛰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었는데, 남쪽으로 넘어온 뒤에도 총격이 있었다면 정전협정 위반은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워낙 거리가 짧아서 그걸 판단하기는 쉽지 않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군사분계선까지는 약 10m 정도입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군이 쓰러져 있던 곳은 약 50m기 때문에, 정황상 도주한 북한군이 우리 측에 발을 디딘 뒤에도 북한의 총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몇 초 사이였고 총격도 오랜시간 지속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40발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놓고 쏘게되면 그냥 한번에 후루룩 나가버리기 때문에 총 쏘는 시간은 길지 않았다 이런 설명인데. 그런데 수술을 마친 북한군의 몸에서 AK소총탄이 나왔는데…근데 저기선 원래 권총을 소지하게돼 있잖아요. 판문점 경비구역 내에서. 그래서 이게 정전 협정 위반아니냐…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JSA에서 소총을 휴대하는 건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그런데 JSA 내 초소에 있던 북한군이 휴대하고 있던 소총을 쐈는지, 도주하려는 북한군을 쫓아온, 즉 JSA 밖에서 온 북한군이 소총을 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도 어쨌든 JSA 바로 주변에 배치된 병사들은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거는 CCTV라든가 이런걸로 쉽게 잘 확인이 안되나보죠?

[기자]

사각지대 부분이 또 있고, 쫓아오는 그 부분은 우리 JSA 군사 분계선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CCTV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잠깐 사이에 벌어진 일이어서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일단 짧은 순간에 잘 판단해서 상황을 키우지 않은 건 대처를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합참에서는 교전수칙대로 한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서욱/합참 작전본부장 : JSA 지역에서의 정전 교전 수칙은 2가지 트랙으로 합니다. 초병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인 것인지, 위기가 고조될 것인지 여부를 동시에 판단해서 조치하는데…]

[앵커]

합참의 얘기는 우리 초병들한테 혹시 사격이 있으면 바로 대응 사격인데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는 얘긴지 그건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초병을 향해서는 사격을 하지 않은 것인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총격이 있다고 무조건 대응사격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게 가해지는 위협이 큰 지, 확전 가능성이 큰 지를 따져서 비례성 원칙으로 대응하는게 유엔사 교전 수칙의 기본 틀이라는겁니다.

현장 지휘관이 판단했을 때 북한의 총탄이 우리 초병을 향한 사격은 아니었고, 상대적으로 대응사격을 했을 때 확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면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게 오히려 교전수칙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앵커]

현장지휘관의 판단이 그만큼 중요한데 JSA 경비대대장은 한국군입니까?

[기자]

한국군 경비대대장과 유엔사 소속 미군 경비대대장이 있는데 둘 다 중령입니다.

경비 책임은 한국군이 갖고 있는데 무력 사용은 미군의 통제에 따릅니다.

복잡하긴 한데 비무장지대 관할권이 유엔사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앵커]

무력사용, 그러니까 대응사격은 미군의 결정에 달려있군요.

[기자]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참에 위험한 상황에서도 미군의 통제가 있으면 우리가 사격을 할 수 없는 것이냐 물어봤더니…그렇지는 않다, 최전방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최전방 교전지침이 있는데 여기에선 현장 지휘관이 '선조치 후보고'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한국군 병사를 향해 총을 쐈다면 즉각 대응 사격을 했을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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