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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정유라 이대 입시·학사비리’ 최순실, 항소심서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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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최경희 징역 2년, 남궁곤 징역 1년6월

법원 “자녀에게 승자의 수사부터 배우게 해”



한겨레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관련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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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씨와 공모해 정씨에게 입시·학사 관련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대 전현직 교수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 징역 1년6개월,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류철균·이인성 교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와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는 각 벌금 8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이화여대 입시·학사 관련 특혜가 제공됐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며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중 누구는 좋은 연구자, 존경받는 스승, 헌신적인 행정가였다”면서도 “자신만이 아닌 제자들의 믿음, 국민 전체의 신뢰를 그르쳤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2014년 최 전 총장 및 남궁 전 처장, 김 전 학장과 공모해 부정한 방식으로 정씨를 이대에 입학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김 전 학장은 최씨의 부탁을 받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게서 입시 청탁을 듣고 거절했다고 주장했고, 최 전 총장 역시 “(정씨를) 뽑으라고 말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씨에게 학사 관련 부정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단 일부 교수들의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인성·류철균 등 이대 교수들이 최 전 총장이나 김 전 학장에게서 정씨의 ‘학점 민원’을 전달받고 성적 평가 조작 등을 통해 정씨에게 부당 학점을 부여한 혐의를 그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이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짓진술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더해 류 교수와 남궁 전 처장이 위조문서를 교육부에 제출해 감사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최 전 총장의 국회 위증 혐의를 (일부)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모두 유죄로 봤다.

특히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씨가 이대 학사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최씨 등과 공모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청담고에 허위 출석자료 등을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분에 대해서만 공모를 인정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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