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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 2심에서도 징역 3년…재판부 "자녀에 강자논리부터 가르쳐"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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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4일 오전 최순실(왼쪽부터), 최경희 전 이대총장,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 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등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웝에서 열린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관련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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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과정에서 부정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와 이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원준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에게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최씨와 최 전 총장 등 이대 교수들이 정씨의 입학과 학사관리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최씨 딸 정씨의 공모관계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남궁 전 처장의 교육부 특별감사 업무방해 혐의, 최 전 총장의 국회 위증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는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그르친 것은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앞날이나 제자들의 믿음”이라며 “사회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과 인식 또한 그르쳤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각자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을 그대로 선고했다.

최씨는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지난 2015년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이들은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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