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경우회장을 지낸 구 전 회장은 국정원의 지원을 등에 업고 현대차그룹과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 경안흥업에 수십억 원대 특혜성 일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구 전 회장은 대우조선 측이 경안흥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중단하려고 하자 보수단체를 동원해 이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경우회 주최 집회에 동원된 어버이연합 회원들에게 아르바이트비 명목의 돈을 주는 등 경우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 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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