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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단독]9급 공무원 시험서 '사회·수학·과학' 퇴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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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찰직 등서도 고교과목 시험 탓 전문성 부재 지적

고교과목 도입에도 고졸 합격자는 전체 1.5% 수준 그쳐

인사처 "준비중인 수험생 불이익 고려 2~3년간 유예기간"

이데일리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부가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검찰, 세무직 등 직군 따라 시험 과목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고등학교만 졸업한 응시생 배려차원에서 도입했던 사회·수학·과학과목은 퇴출을 검토 중이다. 고졸자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려던 도입 취지가 퇴색한 때문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12일 “지난 2013년 도입한 고교 교과목을 시험과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이미 시험준비 중인 수험생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해 2~3년간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9급 공무원 일반행정직 필기시험에 국어·영어·한국사 등 3개 공통과목과 함께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등 5개 선택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자들의 공직사회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같은 교과목 변경에도 불구, 고졸출신 합격자가 극소수에 그치자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공직사회에서는 고교과목 도입 이후 세무·검찰 등 특정분야 공무원의 경우에도 고교 과목만 치르고도 합격이 가능해진 탓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인사처에 따르면 2015~2017년 9급 일반행정직 합격자(3169명) 중 고졸자로 추정하는 18~21세 합격자는 48명(1.5%)에 불과했다. 전체 합격자 중 고교 과목을 2개 선택한 합격자는 총 90명으로 이중 18~21세 합격자는 5명(5.5%)에 그쳤다. 고교과목을 선택한 합격자의 94.5%는 최종학력이 고졸이 아닌 대학 재학중이거나 대학을 졸업한 일반 응시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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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군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9급 검찰직 공무원 합격자 969명 중 18~21세 합격자는 22명(2.3%)에 불과했다. 검찰직 전체 합격자 중 고교과목을 2개 선택한 합격자는 71명, 그 중 18~21세 합격자는 9명에 그쳤다.

9급 관세직 공무원 합격자(638명)중 18~21세 합격자는 6명(0.9%)을 기록했다. 관세직 전체 합격자 중 전문과목 1개 이상을 선택해 합격한 사람은 585명인 반면 고교과목 2개를 선택해 합격한 사람은 53명이었고, 그 중 18~21세는 2명(3.7%)에 불과했다.

세무직 공무원의 경우 3년간 총 합격자(4540명)중 18~21세 합격자는 81명(1.8%)에 그쳤다. 전체 합격자 중 고교과목 2개를 선택한 합격자는 총 635명인데 이 중 18~21세 합격자는 41명에 그쳤다.

인사처 관계자는 “고졸자 채용 확대를 위해 도입한 9급 공채 고교과목 효과를 대학 학력자가 누리고 직무전문성도 저하하는 부작용이 나타나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9급은 고졸, 7급은 전문대 졸업생, 5급은 4년제 대학 졸업생이 응시한다는 과거의 인식은 실제 현장에서는 무너진지 오래됐는데도 정부는 9급은 고졸이 많이 응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같은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공무원에 임용됐을 때 필요한 전문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시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잦은 시험 과목교체가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노량진의 학원가 관계자는 “고교과목 중 수학, 과학은 몰라도 사회과목을 선택하는 수험생은 많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줘서 수험생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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