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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서해순, 딸 방치해 숨지게 했다?' 경찰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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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딸 사망 여부는 소송 쟁점 아냐, 사기 무혐의"…친형 등 "무혐의, 면죄부 못돼"]

머니투데이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딸 서연양의 사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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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김광석씨 딸 서연양 사망 의혹을 조사한 경찰이 유기치사 등 혐의를 받은 김씨 아내 서해순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서연양 병원 진료기록과 의사, 교사, 이웃 등 진술을 토대로 서연양을 충실히 돌봤다는 서씨 진술을 인정했다.

하지만 서씨에 대해 고소·고발을 진행한 김광석씨 친형 광복씨와 이상호 영화 감독은 경찰 수사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된 서씨에 대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서해순, 서연양 폐질환 미리 알기 어려워…유기 아냐"



경찰은 서씨가 서연양 건강을 고의로 돌보지 않아 사망했다는 혐의(유기치사죄)에 대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연양의 사망원인인 폐질환을 서씨가 알기 어려웠고 평소에도 딸은 잘 양육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선 숨지기 직전 감기 증세로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했던 정황 등을 보면 일반인인 서씨가 이를 급성폐렴으로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사망 당일(23일) 직전인 서연양은 감기 증세로 학교 인근 병원에서 치료(주사)·약 처방을 받았다. 당시 서연양을 진료한 전문의는 폐질환 의심 증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의료기관 자문 결과 서연양이 정신 지체와 신체 기형을 유발하는 희소병인 '가부키 증후군'으로 면역 기능이 약해 발열 등 뚜렷한 징후 없이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서연양에게 감기약을 모두 먹였다는 서씨 진술도 부검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평소 서씨가 서연양을 잘 돌봤다고 판단했다. 서연양이 다닌 학교 선생님들은 "서연양이 장애를 앓고 있는 만큼 조금만 신경 쓰지 않아도 지저분해지는데 항상 용모가 단정했고 준비물도 잘 챙겨왔다"며 "부모의 보살핌을 잘 받는다는 느낌었다"고 진술했다.

자택에서 20㎞ 떨어진 학교를 다닌 서연양의 등학교를 서씨가 매일 챙겼고 서연양의 휴대폰과 일기장 등 자료을 보면 모녀 관계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소송 과정도 문제 없어…유족 측 "무혐의 면죄부 아냐. 아쉬워"



경찰은 이날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중 서연양 죽음을 숨긴 채 소송을 종료한 혐의(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씨가 서연양 사망을 법원에 고지할 의무가 없었고 서연양 사망 사실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은 소송 절차를 받아야 한다. 당시 서씨는 서연양을 내세워 김씨 음반 저작권을 두고 김씨 유가족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서연양이 소송 당사자, 서씨가 상속인이 된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연양 사망 당시 대법원 단계에서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선임돼 있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서씨가 따로 절차를 밟아 소송을 이어받을 필요가 없었다. 또 전체 소송기록 상 서연양 생존 여부나 생존을 전제로 한 사항이 재판과정에서 특별히 주장되거나 쟁점이 된 적도 없었다.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김씨 친형 김광복씨는 "서연양 죽음에 대한 의혹이 조금이나마 해소돼 다행지미나 (서연양이) 어떻게 물 한 잔 마시고 쿵 쓰러져 죽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혐의가 (서씨에게)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딸의 죽음을 철저히 숨기고 그 대가로 광석이의 저작권을 상속받은 점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석 부녀 사망에 의혹을 제기한 영화 '김광석'의 이상호 감독은 "국민적 의혹에 비춰 (무혐의 결론은) 미흡한 내용이 아닌가 아쉬움이 남는다"며 "특히 김광석 의문사는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더 아쉽다"고 밝혔다.

반면 서씨는 이 감독 등에 대한 명예훼손·무고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씨의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서씨를 연쇄 살인범으로 모는 등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한이상호 감독과 김광복씨는 그 언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사실 없이 부화뇌동한 국회의원, 각종 언론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씨 측은 다음주 안에 구체적 내용과 일정을 밝힐 계획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원점부터 철저히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의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만큼 이를 뒤집을 만한 물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검찰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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