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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연예인 블랙리스트 방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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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설승은 기자 =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연예인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문화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문화예술인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또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연합뉴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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