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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8·2 대책 100일]빚으로 집 사는 시대 끝났나…불똥 튄 실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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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파트 단지(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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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매달 원리금(원금+이자)을 은행에 갚아도 집값이 이보다 더 많이 오르니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것이 유일한 내 집 마련 수단이었는데 이젠 내 집 마련은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30대 회사원)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세를 완화하기 위해 대출을 옥죄면서 실수요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의 주요 대상은 집값 상승을 부추겨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다주택자이지만 덩달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실수요자에게 불똥이 튄 셈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올 5월 출범 이후 6·19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8·2 대책과 10·24 가계부채대책을 쏟아냈다. 우선 정부는 6·19대책을 통해 조정 대상 지역(40개) 전 업권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LTV 70%→60%, DTI 60%→50%)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지역 집단대출의 경우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모두 LTV비율을 70%에서 60%로 강화하고 잔금대출에 대해선 DTI 50%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입주)시까지 금지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서울과 경기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강남4구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8·2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10·24대책을 통해 내년 1월부턴 DTI 제도를 개선한 신(新)DTI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DTI보다 더 강력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이들 대책은 모두 부동산 시장 활황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은행의 대출심사를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결과적으론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게 됐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KB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은 차주 약 6만6000명을 표본으로 6·19대책과 8·2대책, 신DTI 도입시 누적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신규차주의 34.1%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1억3398만원이었지만, 6·19대책과 8·2대책, 신DTI가 연달아 적용되면 대출가능금액은 32.4%인 4338만원 줄어든 9060만원이 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단지에 100% 가점제가 적용되면서 2030세대의 당첨도 어려워졌다. 청약가점은 84점이 만점인데 '부양가족 수'가 최고 35점으로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부양가족 수가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젊은 신혼부부의 당첨은 더 어려워진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기 위한 정부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대출 옥죄기는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른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청약가점제도 전용면적별로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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