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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재산 10억3900만원…임명동의안 국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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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회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을 접수했다.

문 대통령은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61)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면서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의 이념 및 가치 구현이라는 헌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최적임자로 판단돼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진성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는 총 10억3924만3000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5억3900만원)와 전세권 4억원, 예금 7172만2000원, 증권 1억1418만2000원 등이었다. 건물임대 채무는 4억4000만원이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경기 용인의 임야 1279만5000원, 예금 2억8334만5000원, 증권 5819만9000원 등이었다.

후보자의 모친과 두 아들, 4명의 손자·손녀에 대해서는 고지를 거부했다.

병역의 경우 이 후보자는 2년8개월간 해군에서 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장남은 육군 중위로, 차남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

범죄경력은 없는 것으로 조회됐다.

부산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1977년 사법시험 합격(19회·연수원 10기) 이후 1983년 판사로 임관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친 뒤 2012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보충의견을 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은 국회는 곧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맡을 차례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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