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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사립초 설립자의 증손자 부정입학…교장 '김영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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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찰 이미지/첨부용/


설립자의 손주며느리 청탁에 정원 외 입학 조치

검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학교 설립자의 증손자를 부정 입학시킨 교장과 교감이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문성)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대문구 A사립초등학교의 교장 김모(63)씨와 교감 남모(59)씨를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A사립초등학교의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받고 학교 설립자의 증손자를 정원 외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해당 학교 설립자의 손주며느리가 아들의 입학을 부탁하자 신입생 공개 추첨에서 탈락했음에도 당첨통지서를 보내고 학생명부에 신입생으로 올려 정원 외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대가로 돈을 받지 않은 점을 감안해 사건처분 결정 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시민위원들은 정원 외 입학으로 다른 학생들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 입학생이 학교 설립자의 자손이라는 점, 입학생의 형제 자매들이 같은 학교를 다녀 모친의 요청을 인정상 뿌리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약식기소가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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