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낙태죄 폐지 청원 20만 명 넘어, 청와대 답변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낙태죄 폐지 청원에 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해 30일 내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예정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청원에 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을 공식 답변을 받는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청원에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었다. 청원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게 된 것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돼 있는 현행 소년법 개정과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 이후 두 번째다.

해당 청원은 9월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마감일이 지난 10월30일 총 동의 인원은 23만2103명이다.

청원 게시물에 따르면, 청원인은 “낙태죄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며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물으시더라도 더 이상 여성에게만 독박책임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119국에서는 자연 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12주 안에만 복용하면 생리통 수준과 약간의 출혈로 안전하게 낙태가 됩니”라며 “한국이 미프진 합법 국가라면 올바른 처방전과 정품 약을 구할 수 있겠죠.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미프진 합법화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태어나야 할 국민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라며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분들께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제 국내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특정 청원의 참여인이 30일 이내 20만 명을 넘을 경우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 등이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9월25일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출연한 동영상으로 답변했다.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