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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내년부터 오피스텔 청약도 인터넷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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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초 입법예고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런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년 1월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오피스텔 청약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에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최근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문회의를 거쳐 인터넷 청약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규모를 300실 이상으로 정했다. 국토부는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인터넷 청약접수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우선 300실 이상 오피스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오피스텔 분양신고는 700실 이상은 6%, 500실 이상은 12%, 300실 이상은 27%를 차지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제약 없이 공개모집 규정만 따르면 건설사 등 사업 주체가 청약 방식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다.

대부분 오피스텔은 견본주택을 통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청약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업체들이 의도적인 견본주택 '줄 세우기' 등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거나 청약 열기를 과대 포장하는 문제가 있었다.

계약자도 현금을 지참하고 긴 줄을 서서 오피스텔을 청약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 국토부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분양신고와 광고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피스텔의 관리비 과다 부과 등 관리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관리규약을 분양계약서에 포함시켜 계약자에게 통지하게 하고 미이행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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