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새 헌재소장에 이진성… 내년 후임자는 ‘새얼굴‘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5명 한꺼번에 퇴임

-기존 재판관 연임보다 신임 재판관 소장으로 지명할 가능성 커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재판관이 새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되면서 내년 9월 다시 정해질 후임자는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협의로 정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이 재판관을 새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 권한대행을 맡았던 김이수(65·9기) 재판관의 다음 서열인 이 재판관을 지명하면서 장기간 인사 문제로 흔들렸던 헌재를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헤럴드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재판관은 내년 9월 김이수, 강일원(58·14기), 김창종(60·12기), 안창호(60·14기) 재판관과 함께 같은 날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이 중 김이수·강일원·안창호 재판관은 국회,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으로 임명됐다. 헌법상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재판관 지명권이 없는 문 대통령은 대법원장이나 국회에서 재판관으로 정한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골라야 한다.

현재로서는 당청 협의로 민주당 추천 인사인 김이수 재판관 후임을 소장으로 지명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 하지만 국회가 새누리-민주 양당 구도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가세해 4당구도로 바뀐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재판관 추천 지분을 누구 후임에게 인정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복잡한 셈법을 피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협의해 이진성 재판관이나 김창종 재판관 후임을 소장으로 정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이 “헌법이 보장한 인사권을 정치권 눈치 보지 않고 행사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어 실제 협의가 잘 될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실제 대법관 인사 과정에서는 대법원장과 대통령 의견이 맞지 않아 임명이 지연된 사례가 몇차례 있었다.

헌재소장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복잡한 계산을 하게 되는 현상은 별도의 임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은 헌재소장 임명에 관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고만 정하고 소장 임명시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지, 혹은 기존 재판관 잔여임기를 채우는 것인지 따로 정한 바가 없다. 헌재는 입법으로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피력했지만, 아직 국회 차원에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