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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임기 10개월’ 이진성 헌재소장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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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10기.사진)을 지명했다. 법원 내에선 '온건한 합리주의자'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6년)가 내년 9월 종료된다. 헌재소장 임기 논란을 빚고 있는 현행 헌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 지명자의 소장으로서 임기는 채 10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재판관이고 법관 재직 시 법원 행정처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어 장기간 소장 공백으로 어려운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시 19회로 법조계에 입문,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을 거쳐 지난 2012년 9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현행 헌재법은 헌법재판관 임기(6년)만 규정돼 있을 뿐 기존 재판관이 헌재소장이 될 경우 잔여임기만 채우는지,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지 명확한 지침이 없어 법 개정이 없는 한 관행대로 내년 9월까지인 잔여임기만 채울 것으로 보인다.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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