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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文대통령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했지만...'임기 10개월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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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 내년 9월 임기 만료
헌재법 개정 없이는 文대통령 채 1년도 안돼 또 지명해야할 판


파이낸셜뉴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법원 내에선 '온건한 합리주의자'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6년)가 내년 9월 종료된다. 헌재 소장 임기 논란을 빚고 있는 현행 헌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 지명자의 소장으로서 임기는 채 10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 재판관이고 법관 재직 시 법원 행정처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어 장기간 소장 공백으로 어려운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부산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했으며 사시 19회로 법조계에 입문, 법원행정처 차장,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을 거쳐 지난 2012년 9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헌행 헌재법은 헌법재판관 임기(6년)만 규정돼 있을 뿐 기존 재판관이 헌재 소장이 될 경우 잔여 임기만 채우는지,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법 개정이 없는 한 관행대로 내년 9월까지인 잔여임기만 채울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와 함께 보충의견을 내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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