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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N1★현장] "디스패치 '조덕제·여배우A' 보도, 실정법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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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유진 기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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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배우 조덕제와 여배우A씨의 모습이 담긴 메이킹 필름을 보도한 것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이산의 정혜선 변호사는 27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남배우A성폭력 사건 언론보도행태 디스패치에 따르면 고발한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긴급토론회에서 한 매체의 조덕제 성추행 사건 관련 메이킹 필름 보도에 대해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혜선 변호사가 메이킹 필름 보도를 "실정법 위반"으로 규정한 근거는 Δ피해자 신원 공개 Δ피해자에 대한 명예 훼손 Δ진행 중인 재판 관련 증거물의 공개 등이다.

그는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24조에서는 누구든지 성폭행 피해자의 주소, 성명, 학교, 용모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정보를 사진이나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물 수 있다. 디스패치 기사에서는 피해자의 사진이 등장했고, 음성이 노출 됐다. 피해자가 출연한 영화의 극중 배역도 노출됐다"고 밝혔다.

또 "범죄 사실, 피해 사실 자체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그 중에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것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것은 보수적인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 명예훼손"이라며 "대중의 호기심과 관심, 국민의 알 권리는 언론에게 주어진 면죄부가 아니다. 그것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인격권이라는 가치보다 더 우월한가?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어떤 것에 우선권을 둘 것인가. 개인의 인격권이 우선되는 것으로 본 판례들이 있다"고 알렸다.

더불어 정 변호사는 해당 보도에서 여배우가 경찰에 신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 등이 언급된 것에 대해 "피해자에 관한 굉장한 사생활이 공개된 것"이라며 "마치 피해자가 불리해지자 진술을 번복한 것처럼 묘사한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드러낸다. 진술을 신빙성 떨어트리기 위해 진술 번복한다, 혹은 거짓말을 한다는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스패치 보도를 보면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서 영상에 대한 검증이나 분석 없이 피해자의 증언만 가지고 유죄를 인정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마치 영상물 검증이 자신들에 의해서 처음 시도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하지만 해당 메이킹 영상은 이번 성폭행 사건의 증거물이다. 이미 영상을 증거로 채택했고, (영상은) 유죄의 증거로 인정됐다"고 고발했다.

한편 이번 긴급토론회는 여성영화인모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찍는페미,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등의 영화계 단체들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들 단체는 배우 조덕제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여배우A를 대변한다.

위근우 전 아이즈 취재팀장, 김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정혜선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여성인권팀장,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등이 이번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했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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