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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조덕제 성추행 사건` 감독에 쏠리는 관심…궁금증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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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조덕제 성추행 사건은 이제 감독에게 관심이 향하고 있다. 조덕제와 여배우 A씨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해당 장면의 연기를 디렉팅한 감독의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최근 한 매체에서 거칠게 하라는 감독의 지시가 담긴 메이킹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조덕제 따로 여배우 A씨 따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조덕제와 A씨가 주장하는 감독의 디렉팅이 달라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독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사전에 공유하거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으면 정당한 연기로 볼 수 없다”며 조덕제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조덕제가 그렇게 연기한 건) 감독의 지시에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

사건이 된 해당 장면은 조덕제가 극중 아내인 A씨를 강간하는 내용이다. 조덕제는 “당초 나한테 주어진 시나리오와 콘티에는 등산복 바지를 갈기갈기 찢는 것이었는데 촬영 직전 등산복 바지에서 상의를 찢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등산복에서 티셔츠로 바뀐 것도 찢기가 쉬워서라고 했다. 조덕제는 “한 촬영기사가 찍은 메이킹 영상을 보면 (감독이) ‘옷을 찢고 가슴을 만지고 그 다음부터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며 상의를 찢는 등의 연기는 감독과 합의된 것임을 주장했다. A씨의 입장은 다르다. A씨는 2015년 한 인터뷰에 “상반신과 얼굴 위주로 가기만 했고 하반신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시늉만 하기로 감독과 얘기가 됐는데 (조덕제가) 티셔츠를 찢고 속옷까지 뜯었다”고 주장했다. 또 하체도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한 감독의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 청소년관람불가 vs 15세 관람가

해당 영화의 등급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갈린다.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건 등급에 따라서 연기 및 표현 수위가 다를 수 있어서다. 조덕제는 “해당 영화는 투자받을 당시부터 19세 IPTV의 흥행을 노린 작품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독도 어느 정도 노출을 예상했고 그 부분을 여배우에게 설득하기 위해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의 입장을 대변한 한국독립영화협회운영위는 “해당 영화는 15세 관람가 멜로영화다”며 “사건이 일어난 13번 신에서 중요하게 표현되는 성적인 노출이 아니라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인물의 모습로 상반신과 얼굴 위주로 촬영하기도 돼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여벌의 의상이 준비되지 않았고, 촬영 도중 의상이 찢어져 NG가 나면 당일 촬영일 진행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노출이나 접촉이 예정될 시 필수적으로 하는 ‘공사’도 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노출이 예정돼 있으면 메이킹을 찍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감독이 여배우 편?

조덕제의 주장 중에는 감독이 자신을 위해서 사실확인서와 진정서를 써준 이들에게 ‘뒤엎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디렉션과 함께 감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또 다른 이유다. 그러면서 조덕제는 감독이 A씨의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독은 조덕제가 제기한 의혹에 불편한 심경을 보이며 조덕제와 A씨 누구의 편을 들 이유도 없다며 자신을 둘러싼 커져가는 의혹에 곧 해명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입장 표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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