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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8살초등생 살해범' 내달22일 2심 첫 공판…공범, 또 호화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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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가 심리…징역20년·무기징역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

연합뉴스

지난 3월 30일 8살 여자 초등학생 살해사건 주범 A양(오른쪽)이 피해 아동을 유인해 승강기를 타고 자신의 거주지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10대 소녀와 공범의 항소심이 내달 22일 열린다.

공범은 애초 선임된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유명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들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내달 22일 오전 10시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6)양과 공범인 재수생 B(18)양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가 맡았다.

A양과 B양은 지난달 2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양과 B양에게 국선 변호사 1명씩을 변호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B양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기존에 선임된 국선 변호인을 취소한 뒤 유명 법무법인에 속한 12명의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이 중에는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출신도 포함됐다.

B양은 1심 재판 때도 부장 판·검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해 과도한 변호를 받는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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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 B양(왼쪽)과 주범 A양 [연합뉴스 자료사진]



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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