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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헌재소장 선택지 강일원·이진성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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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재판관 후보군

靑 지명여부 검토 알려져

임기논란도 재점화 가능성


공백 상태인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현직 재판관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강일원(58ㆍ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과 이진성(61ㆍ10기) 재판관을 후보군으로 압축하고 소장 지명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청와대가 헌재소장 임기 논란을 우려해 유남석(60ㆍ1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소장으로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현직 재판관 쪽으로 선회한 셈이다. 이렇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강 재판관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9월 헌법재판소장을 한 번 더 지명해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 통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상태에서 헌재소장까지 같은 모임 출신인 유 후보로 지명하면 야당 쪽에선 ‘코드 인사’라며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강 재판관이 유력한 소장 후보로 꼽힌다. 여야 합의로 헌재에 입성한 만큼 무난하게 국회 표결을 통과할 수 있는 후보로 거론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주심을 맡아 날카로운 송곳 질문으로 주목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된 이 재판관은 보수 성향일 것이라는 외부 시각과는 달리 헌재 내부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김이수(64·9기) 재판관과 함께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관저에 머문 것은 그 자체로 대통령의 불성실함을 드러낸 징표”라는 보충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두 재판관 가운데 한 사람이 소장으로 지명되면 해묵은 헌재소장 임기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장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현직 재판관이 소장에 지명된 사례는 박한철(64·13기) 전 소장이 유일하다. 박 소장은 취임 당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재판관 잔여임기까지만 소장 업무를 수행하겠다”면서도 “입법을 통해 임기를 명확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문 대통령이 강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한다면,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9월 연임을 시켜 새 임기를 시작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 외에 김창종(60·12기), 안창호(60·14기) 재판관도 같은 날 퇴임하지만 대통령 지명으로 재판관이 된 인사가 없다.

헌법재판관은 연임 제한이 없다. 강 재판관의 나이는 58세에 불과해 다시 6년 임기를 시작하더라도 70세로 정해진 정년이 문제되지 않는다.

좌영길·고도예 기자/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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