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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재계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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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고용노동委 회의 25일 개최

- 노동 현안 ‘근로시간 단축 위한 법개정’,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등 건의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재계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 통상임금 등 이른바 노동 3대 현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재계는 최저임금의 범위에 복리후생수당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행정해석 폐기가 아닌 입법을 통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제6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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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입법계획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홍영표 위원장을 비롯해 정구용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인지컨트롤스 회장) 등 기업인 45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재계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받는 임금항목이 제한돼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저임금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이 포함되도록 산입범위를 합리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방향은 옳으나 행정해석 폐기로 근로시간이 즉시 단축된다면 산업현장의 혼란이 상당할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근로시간을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신의칙 인정 등이 법원판결마다 달라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입범위를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힘 써줄 것”을 요청했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강연에서 “고용노동정책의 핵심과제는 고용안정과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정기국회 입법계획’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최대 쟁점사항”이라며 “입법을 통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고용원칙을 우선 적용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 정책은 여러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과제”라며 “경제성장과 공동체 지속을 위해 사회주체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구용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장은 “지난주 일자리 5년 로드맵이 발표됐는데 우리 기업인들도 저성장ㆍ양극화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기업도 경제ㆍ사회 주체로서 국가사회 아젠다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ㆍ노동 문제는 이해당사자 간 견해차가 커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국회가 현안을 풀어갈 때 원칙과 현실을 구분하고 기업규모나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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