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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김기춘 측 "아래 사람들이 오해"…'블랙리스트'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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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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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 측이 항소심에서 "결과적으로 밑에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블랙리스트 사건 공판에서 "김 전 실장이 밑에 사람들에게 책임을 넘기려는 건 아니지만 우파정권에서 천안함과 다이빙벨 등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게 정권 기조와 맞지 않기에 검토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실장은 추상적 지시를 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밑에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방법이 잘못됐다. 종북좌파에 대한 미지원은 무죄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1심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고 선고형도 너무 무겁다며 2심이 이를 직권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원칙대로라면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하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주장해야 할 내용이다. 그러나 김 전 실장 측은 1심 선고 후 항소이유서를 제때 내지 못했다. 형사소송법대로라면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 사건은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예외규정에 따라 일단 항소를 기각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직권으로 어디까지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 재판부는 아직 확답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 측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원심 판결에 모순이 있으면 직권으로 심리해야 한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도 직권조사 사유"라고 주장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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