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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조윤선, "위증이다vs아니다" 말장난 싸움..."계획된 범죄 가중처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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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사진출처=JT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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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증언이 허위 증언은 아니라고 반박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15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9천473명의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내용의 한국일보 보도와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한바 있다.

이에 1심은 조 전 장관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문체부 실무자가 지원배제 업무를 위해 명단을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문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며 "그러나 1심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 알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하며 위증을 부정했다.

당시 국감에서는 9천473명의 명단이 블랙리스트인지, 실제 활용됐는지 등이 쟁점이었다는 것. 이어 변호인 측은 "조 전 장관은 9천473명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작동했는지에 관해 부정하는 답변을 했다"고 덧붙였다.

보도 당시 이미 폐기돼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조 전 장관 답변은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답변"이라고 위증을 반박한 것. 조 전 장관 측은 또 국감 당시 선서하지 않고 증언한 점을 들어 법리적으로 위증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내세우며 "선서 없이 한 진술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며 "국회 위증죄도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을 구성요건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은 "판례에 따르면 최초 선서 이후에는 추가 기일에서 선서하지 않은 경우도 위증죄가 유죄로 판단된다"며 "당시 위원장이 '이전 국감일에 선서를 해서 효력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선서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유치한 말장난 싸움이다"라며 skdu****"와.....진짜 대박이다 저게 논리야??", hyok****"그 수준 참...", rmlu****"위증할려고 선서 안했으니 가중처벌해야지. 계획된 범죄 입증됨"이라고 조 전 장관 측의 입장에 대해 비난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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