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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김기춘측 "국조특위 고발 무효..'국회 위증' 공소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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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종료일은 1월15일..17일 고발은 효력 없다"

서울고법, 이임순 사건서 "국조특위, 1월20일까지 존속" 판단

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기획·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측이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종료일은 지난 1월15일”이라며 “종료기간이 지난 17일에 고발한 것이니 공소기각 판결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조특위 활동 종료일 하루 뒤인 지난 1월 16일 김 전 실장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다음날인 17일 김 전 실장을 고발했다.

김 전 실장 측은 국조특위의 존속기간 이후 고발이 이뤄진 것이라며 특위의 고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국회법인 특위의 활동기간과 관련해 예외적으로 활동기간 내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자구심사를 의뢰하거나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안건의 의결 때까지 존속한 것으로 본다”며 “국조특위는 둘 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 자구심사를 의뢰하지 않은 건 명백하고 심사보고서도 특위 종료일을 5일이나 지나 1월 20일에야 제출됐다”며 “결국 고발은 특위 종료기간을 이틀 지나 고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8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의대 교수 항소심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며 국조특위의 존속기간을 ‘2017년 1월 20일’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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