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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집 21채 이상 갖고도 건보료 한 푼 안 낸 28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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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재산 피부양자 185만명

1년새 20만명 늘어 역대 최대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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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에 얹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지만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가 185만여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년새 20만명 넘게 늘었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는 185만3,794명이었다. 이는 2015년보다 20만3,893명(12.3%)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치다.

지난해에는 특히 고액 자산 피부양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재산이 없거나 1억원 이하인 피부양자는 2015년보다 각각 19만5,350명, 13만5,928명 줄었다. 반면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보유자는 15만7,148명,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보유자는 3만2,779명, 심지어 5억원 초과 9억원 이하 보유자도 1만3,912명 증가했다. 고액 자산 피부양자가 늘었지만 저소득 피부양자가 줄어 전체 피부양자(2,033만7,000명)는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고액 자산가들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심각했다. 기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피부양자 중 집이 한 채 이상 있거나 지분권이 있는 피부양자는 414만여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2채 이상 집을 갖고 있으면서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이 141만3,920명이었다. 다주택 피부양자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주택 2~4채 보유자가 124만2,430명(87.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5~10채 14만803명(9.9%), 11~15채 1만8,283명(1.3%), 16~20채 9,583명(0.6%) 순이었다. 주택을 21채 이상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등록한 이도 2,822명(0.2%)이나 있었다. 주택 지분권의 경우 단 1%만 보유하고 있어도 1인 1채로 계산한 결과이긴 하지만, 국민 정서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국일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1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2017-10-24(한국일보)


이처럼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느슨한 기준을 활용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얌체’ 피부양자들과 일반가입자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무임승차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건보료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해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범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연금ㆍ금융ㆍ근로 등의 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 이하 이거나 재산과표 9억원 이하(형제ㆍ자매는 3억원)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000만원(2단계)를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 당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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