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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견주들에 쏟아지는 눈총···"개 키우는 게 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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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최시원·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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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용/반려견목줄


"산책 나갔다 욕 먹어···개념있는 견주까지 피해"

"반려견에 유독 관대해···사람 해친 개 격리해야"
견주 처벌 규정 '최시원 특별법' 청와대 청원도
"안락사 극단 처방보다 견주들 책임 강화 필요"

【서울=뉴시스】박영주 김지은 기자 = 서울 목동에 사는 안소현(33·여)씨는 요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러 나가기가 두렵다.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태' 이후 반려견을 보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부쩍 따가워졌기 때문이다.

안씨는 "반려견이 무는 습성이 있어 예전부터 항상 목줄을 채우고 다녔다"며 "되도록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나와 산책을 시켰는데 이번 사건이 터진 후부터 밖에 데리고 나갈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람들이 경계하니깐 데리고 나가는 것만으로도 미안한 감정이 든다. 죄인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가수 겸 배우 최시원(30)씨 가족이 기르던 프렌치불독에 물려 숨진 사건이 발생한 이후 반려견 주인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목줄을 하는 등 안전장치 착용에 신경 쓰는 견주(犬主)들까지 반려견을 키운다는 사실만으로 비난받는 분위기다.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의 한 네티즌은 "알아서 잘 관리하던 견주들까지 이제는 산책하러 다니다가도 시비를 당하는 등 거칠게 욕을 먹는다"며 "제도적인 문제를 수정하려고 노력해야지 애꿎은 애견인들까지 피해를 입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오늘도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러 나갔다가 한 중년 남성이 '저 개 좀 봐. 달려들면 어떡하냐'며 꾸짖는 듯한 말을 들었다"면서 "애먼 사람들을 잡는 이 분위기가 개념 있는 견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려견 처벌 강화를 둘러싼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한번 사람을 물은 개는 두 번도 문다'는 이유로 반려견 격리, 안락사까지 주장하는 반면 동물을 관리 못 한 주인 탓이지 반려견 처벌은 가혹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경기 부천에 사는 김모(58)씨는 "'우리 강아지는 사람을 안 문다'며 반려견에 유독 관대한 사람들이 많다"면서 "견주 중에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 죽일 거라는 생각을 누가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씨는 "사람을 죽인 개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다는 생각만 해도 무섭다. 한 번 사람을 문 개는 격리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최시원 특별법' 제정 촉구 글에는 1930명이 동의했다.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견주를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을 물어 죽게 만든 개를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글들도 수십 개가 올라왔다.

직장인 최모(31)씨는 "사람을 수십 명 죽인 사람도 사형을 안 시키는데 반려견을 안락사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본능에 충실한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주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반려견과 견주가 잠재적 가해자가 된 기분"이라며 "반려견 관리 등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모(28·여)씨도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죽게 했다면 관리를 소홀한 주인이 비난받아야 한다"며 "목줄을 잘 잡고 강아지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등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할 문제"라고 했다. 강아지가 아닌 관리를 못 한 주인 책임이라는 설명이다.

탤런트 한고은씨는 지난 21일 인스타그램에 "반려견과 산책을 해보려 해도 사람들이 '개 줄 좀 짧게 잡아라, 개가 사람 죽이는 거 못 봤느냐'고 한다"며 "왜 사람 탓을 안 하고 그 개의 안락사를 논하는지"라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고견의 안락사 등 극단적인 처방보다는 '내 반려견도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견주들의 성숙한 사고와 이에 따른 반려견 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안락사까지 얘기하는 건 무리인 것 같다. 안락사와 같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이번 사건과 같은 문제들이 반복될 것"이라며 "잘못된 사육 환경, 방식 등이 일차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박 대표는 "동물보호법 강화와 함께 반려견주들의 책임의식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이 종을 기르는 사람들은 허가제로 운영하고 모든 견주들은 적어도 일정 시간의 교육, 비(非)애견인과 질서있게 공존하며 살아가는 방법 등을 익히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관계자도 "최소한 보호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처벌은 물론 소유권·사육권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관리부실 문제를 양산하는 자격 없는 보호자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개를 키울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사회적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보호자 책임 강화와 함께 반려견 사회화 교육 등 관리가 부실한 반려견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ogogirl@newsis.com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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