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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다주택자 추가 대출 '바짝 조인다'…실효성에는 의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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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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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대출 문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급증하는 빚'과 '임박한 금리인상'에 대한 위기감이 그대로 반영됐다. 특히 가계부채 급증 원인이 주택담보대출에 있다고 보고 다주택자를 정조준한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당초 검토했던 DTI 전국 확대는 나중으로 미뤄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신 DTI 도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축소되면서 풍선효과로 규제 회피 목적 신용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가계부채 총량이 단기간에 추세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14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총량도 문제지만, 빠른 증가 속도가 더 위험하다는 분석이다.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54%)이 주택담보대출인 만큼 이 부문에서 추가 대출 규모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 이번 대책을 내놨다.

신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한도를 정할 때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도록 했다. 8·2 부동산 대책의 다주택자 중심 규제 기조가 이어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제 다주택자는 사실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DTI 전국 확대는 추후 검토하기로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 DTI도 종전 DTI와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부산,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주택담보대출의 63%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8·2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일부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이 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병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규제회피 목적 신용대출이 없는지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 DTI가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면, DSR은 대출 전반을 조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한도대출 때 모든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를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2019년)보다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는 점에서 정부의 절박함을 읽을 수 있다.

정부가 취약차주·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함께 담은 것은 '가계부채 질'이 나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전체 가계부채 중 100조원은 '상환불능' 상태로 판단했다.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부채도 94조원에 이른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연내 기준금리가 오르면 취약차주가 크게 힘들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점차 인상하는 추세다.

그러나 자영업자를 위한 일부 대책은 기존 정책의 '재탕'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심성 정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취약 계층을 위한 선심성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거시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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