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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기아차, 통상임금 후폭풍…10년 만의 분기적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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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실적 발표, 1심 재판부 2020년 연간 손실 전망...현대차, 지분법손익에도 영향]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약 1조원의 충당금을 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10년 만의 분기 적자가 전망된다. 통상임금 관련 노동조합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고 최근의 시장환경이 유지될 경우 기아차는 3년 뒤 연간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오는 27일 올 3분기 실적을 발표할 계획이다. 증권가는 기아차가 올 3분기 2915억원의 영업손실(컨센서스)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 기아차가 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은 2007년 3분기가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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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손실폭을 더 크게 예상하는 증권사가 많아 영업손실은 컨센서스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적자가 5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 증권사도 있다. 증권가는 기아차 매출이 지난해보다 3.3% 늘어난 13조122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적자전환의 이유는 통상임금 관련 충당금 반영이다. 지난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상여금,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4223억원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기아차는 이 판결로 인해 실제 부담할 잠정 금액이 1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1심 판결금액은 2만7424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통상임금을 지급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금액이다. 이에 판결금액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하고, 소송 제기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201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5년10월분을 감안할 경우 재정부담이 1조원 내외로 커질 것이라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충당금의 경우 손실로 예상되는 금액을 재무제표상으로 미리 반영한 것으로 실제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또 기아차는 최근 국내 기업 중 최대규모인 9억달러(약 1조원) 외화채권 발행에 성공해 유동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적자를 안고 가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은 크다.

기아차는 1심 재판과정에서 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현재 경영환경이 유지될 경우 향후 영업손익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주장했다. 재판부도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2008~2015년 동일한 시장상황이 유지될 경우 2020년 2762억원의 연간 영업적자를 예상했다. 통상임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예상한 2020년 영업손익은 2271억원 흑자다.

다만 재판부는 "(통상임금을 반영해도) 재정 및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는 모두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아차의 적자 전환은 기아차의 최대주주(33.88%)인 현대차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 상반기 기아차의 부진으로 현대차에 반영된 기아차 지분법이익은 지난해와 비교해 2100억원 가량 줄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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