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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카드뉴스] “개가 물었지, 내가 물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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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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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물었지, 내가 물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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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개에게 입마개를 씌운다고요? 그건 너무 잔혹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집 개는 절대 사람 안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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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그러다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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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의 맹견 프렌치불독에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씨가 물린 뒤 패혈증으로 숨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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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원이 평소 프렌치불독과 올린 SNS 사진을 보면

입마개는 커녕 목줄도 없이 외출하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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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유족 측이 부검을 원치 않아 증거물 확보가 불가능해

최시원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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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다 해도 우리나라에서 과실치사죄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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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일부 견주들이 사고가 난 뒤

“개가 물었지, 내가 물었냐”며 치료비 보상을

안 하는 경우도 세 건 중 한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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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영국엔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s Act)’에 따라

사람이 숨지면 징역 14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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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종신형이 내려진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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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운동선수 다이앤 위플이 맹견 프레사 카나리오스의 공격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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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와 발바닥을 제외한 온몸 77군데가 물려

트라우마성 외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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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리를 한 차례 물린 뒤 패혈증으로 숨진 이번 사례에 비해

참담한 공격이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눈여겨 볼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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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견주 마조리 놀러의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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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제대로 통제하라”고

이웃들이 수차례 요구했지만 그녀는 묵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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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게 입마개를 하고 다니라는 한 이웃주민에게는

“닥치라”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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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배심원단은 이 점을 주요하게 받아들였고

놀러는 2급살인죄로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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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맹견에 주인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건

사람 목숨을 가벼이 보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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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물었지 내가 물었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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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맞습니다

개는 물게 돼 있고, 결국 당신이 문 겁니다

기획: 이정봉 기자 mole@joongang.co.kr

제작: 조성진 인턴 cho.seo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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