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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TF오늘의 선고] '청산가리 소주'로 내연남 아내 살해, 40대女 무기징역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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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내연남과 이혼해주지 않는 내연남의 아내에게 '청산가리 소주'를 먹여 살해했다.(해당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계 없음.)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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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법조계는 23일 내연남의 아내에게 '청산가리 소주'를 먹여 살해한 40대 여성에 대한 무기징역 확정 판결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배치되는 민사 재판, 회사가 노조를 와해시킨다고 주장하며 회사에 침입해 임원들을 폭행한 노조간부에 대한 실형 선고가 주목을 끌었다.

○…내연남 아내 청산가리로 살해한 불륜녀,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재판관)는 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내연남의 아내에게 독극물이 든 소주를 먹여 살해한(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48·여)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 씨의 나이와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검토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 씨는 2015년 1월 21일 오후 11시 50분께 내연남의 아내 A(당시 43세)씨 집에 찾아갔다. 한 씨는 A씨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한 뒤 몰래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여 살해했다. 한 씨는 2014년 2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A씨의 남편을 만나 불륜 관계를 시작했다. 이후 내연남과 피해자를 이혼시키기 위해 불륜 사실을 일부러 알리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독극물을 이용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살인이어서 동기가 불량한 데다 한 씨의 계획적 범행으로 아홉 살 난 피해자의 딸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다"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한 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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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가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54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배치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KAI 제공




○…법원 "국가, KAI에 수리온 개발비 지급"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가를 상대로 수리온을 개발에 들어간 투자금 등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KAI가 21개 협력업체에 대한 '개발투자금 보상금'을 자신의 재료비에 산입하는 방식 등으로 관리비와 이윤을 받은 행위는 '개발투자금 보상에 관한 합의'와 '기술이전비 보상에 관한 합의' 등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가 KAI에 지급을 거절한 금액 등 총 373억689만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2006년 5월 방위사업청은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KAI 등 23개 국내외 업체와 기술개발 계약을 맺었다. 감사원은 2015년 10월 수리온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KAI가 다른 업체의 개발투자금을 마치 KAI가 투자한 것처럼 원가 계산서를 꾸미고 관리비 등 명목으로 방사청으로부터 모두 547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KAI가 가져간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이유에서 대금을 주지 않았고, KAI는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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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회사에 불만을 가진 노동조합이 회사에 침입해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해당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계 없음.) /더팩트 DB


○…회사 임원 폭행한 노조간부에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고용승계와 관리자 면담 등을 요구하며 회사로 들어가 임원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동상해와 공동재물손괴등)로 기소된 울산의 자동차부품 물류업체의 노조 지회장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대의원 B(33)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절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부지회장 C(44)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께 울산에 있는 물류업체 본사에 침입했다. A씨가 지회장으로 있는 노조는 해당 업체가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폐업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며 당사 본사 건물에 침입한 것이다. 노조는 증거 확보를 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빼앗고, 고용승계와 관리자 면담을 요구하며 임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회사가 '노조 와해'를 시도한 증거물을 찾는다는 이유로 상무이사와 공장장 등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속옷을 제외한 나머지 옷을 모두 벗도록 강요했고, 옷을 천천히 벗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전치 2~6주의 상처를 입혔다.

B씨는 화장실에 있던 골프채로 또 다른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고, C씨는 본사 출입문을 부수고, 노조원들에게 폐쇄회로(CC)TV 파손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들은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람에 대한 폭력, 더구나 집단적 폭력은 참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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