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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SNS돋보기] '개 물림 사고' 처벌 강화 추진…"합리적 시행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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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반려견 공원 출입, 목줄 잊지 마세요'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최근 반려견에 사람이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며 정부가 견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키로 하자 인터넷 댓글 창에는 "늦은 조처지만 법이 합리적으로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쏟아졌다.

최근 유명 한식당 대표가 중소형 애완견인 프렌치 불도그에게 물리고 나서 패혈증으로 숨지는 일도 발생해 사회 각계에서는 "견종 불문하고 개 물림 사고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23일 현행 동물보호법상에 반려견으로 인한 치상·치사에 대해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공공장소에서 개에 목줄을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견 사고의 책임을 개 주인에게 무는 조항이 없어 형법의 과실치상·과실치사 규정 적용에 의존했고, 목줄 착용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1차 적발 시 5만 원으로 비교적 가벼웠다.

네이버 사용자인 'xbox****'는 "사람의 생명까지 달린 문제인 만큼 엄격하고 공정한 법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tjdn****'는 "적잖은 반려견 주인들이 개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이웃의 우려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소한 법 강화로 견주가 이런 주변의 심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포털 다음의 'Rua-blue'는 "일부 애견인은 자기 개가 불쌍하다면서 이런 조처에 반발하지만, 개에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만큼 불가피한 조처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007'은 "목줄 착용 의무를 무시하는 견주가 없도록 신고 포상금을 주는 '개파라치' 제도도 보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반려견 주인의 인식 변화가 최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네이버의 '3370****'는 "자기 집 개는 작고 순해 맹견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견주와 대화가 안 됐는데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 중소형 개에도 물려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경각심이 보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ero****'도 "견종 크기와 상관없이 개가 짖거나 으르렁대 주변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면 무조건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상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포털 다음 아이디 '인성의 중요성'은 "얼마 전 서울 한강공원에서 목줄 없이 풀린 개들이 마구 달리면서 싸워 너무 무서웠는데 정작 견주들은 '개 노는 데 뭔 대수냐'며 웃기만 했다"며 "주변 배려가 없는 견주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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