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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반려견에 물려도…견주 열 중 셋은 치료비도 안내고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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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3일 반려동물협회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롯데의 반려동물산업 진출 사업계획 철회`와 함께 `반려동물 전문법안 입법청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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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매년 12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치료비 납부 책임이 있는 견주가 개에 물린 사람들에게 들어간 치료비 10억원 중 3억원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반려견한테 물려 피해를 본 사람은 561명이었고 이들에게 들어간 병원 진료비는 10억6000만원을 넘었다. 연도별 피해자와 진료비는 2013년 133명(1억9300만원), 2014년 151명(2억5100만원), 2015년 120명(2억6500만원), 2016년 124명(2억1800만원), 2017년 9월 현재 33명(1억3600만원) 등으로 매년 개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사람이 반려견에게 물려 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건보공단이 피해자를 대신해 일단 치료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개주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지만 이때 '나몰라라'하는 견주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수하지 못한 피해 건수와 진료비는 2013년 11건에 2300만원, 2014년 10건에 3200만원, 2015년 25건에 6400만 원, 2016년 39건에 8900만원, 2017년 9월 현재 23건에 1억2300만원 등으로 총 108건에 3억3100만원에 달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잇따른 개물림 사고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갈등과 반목이 더 확산하기 전에 관련 부처는 시급히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와 공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3일 반려동물 산업 종사자들은 '롯데의 반려동물산업 진출 사업계획 철회'와 함께 '반려동물 전문법안 입법청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강아지농장·애견샵 운영자 등으로 구성된 반려동물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롯데그룹이 대표적인 서민 골목상권 업종인 반려동물 산업에 진출해 생계형으로 소박하게 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롯데백화점이 최근 '펫(pet) 비즈니스 프로젝트팀'을 꾸려 반려동물 관련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대기업이 반려동물까지 사고 팔 경우 '생산업자→경매장→반려동물숍'으로 이어지는 기존 유통체계가 고사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우려다.

이들은 또한 강아지와 고양이를 가축으로 분류하는 현행 축산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경구 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은 "내년 3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면 덩치가 100배 이상 차이 나는 소·돼지와 3kg미만의 소형 반려동물을 같은 축사에서 키워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며 "소형 반려동물에 적합한 시설기준과 신고절차를 담은 반려동물 전문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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