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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경찰, ‘백남기 농민 사건’ 당시 현장지휘관 ‘대기발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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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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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던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현장 지휘관이 문책성 인사 조치됐다.

23일 경찰청은 이날 신윤균 본청 성폭력대책과장(총경)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대기 발령하고, 이재영 서울지방경찰청 치안지도관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신 총경은 집회 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으로 상황 대응을 지휘한 책임자 중 한 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집회 당시 살수차 운용에 관여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4기동단장, 살수요원이었던 한모, 최모 경장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은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조사를 거쳐 징계 등의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신 총경과 살수차 요원이었던 한모, 최모 경장은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부에 유족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이에 경찰청 역시 해당 소송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성격이 있는 만큼, 소송 대표자인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백남기 농민 사망에 국가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국가 청구인낙서'도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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