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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당정 “내년부터 새 DTI 시행…대출자 모든 주택 합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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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건당 아니라 차주의 모든 주택대출원리금 합산 방식

내년 하반기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키로



당정은 내년 1월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한 ‘신DTI’를 시행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조율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차주(빌려 쓴 이)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디티아이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디티아이는 대출자의 소득 중에서 원리금 지출 비율을 뜻하는데,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신디티아이’는 이를 한 단계 강화한 형태다. 지금처럼 주택담보대출 한 건당 디티아이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빌리는 사람의 모든 주택대출 원리금을 합쳐 계산하는 방식이어서 다주택자의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소득 대비로 살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애초 2019년까지 구축하려 했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가 당겨졌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돼 금융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가 크고 증가 속도도 높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본격적인 금리 인상 국면으로 갈 경우 금리 변동에 취약한 자영업자 등에 어려움이 갈 수 있다”며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정부가 24일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서 “신디티아이 도입 등 다주택자 대출규제 강화 방안과 다중 채무자, 저신용 저소득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골자"라며 “이제 빚내서 집 사고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고 강조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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