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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중국에서 소송하기]<상>소송보다는 합의…중재인 선정이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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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우정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중국 관가와 관담당자들을 전문으로 상대하는 전문가를 두는 게 유리하다. 전직 관료 출신을 영입하는 것이 중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보면 법률적인 분쟁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는 상대국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법원에서의 판결을 중국 법원에서 승인 및 집행해 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중국에서 강제집행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면 중국 현지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언어가 큰 장벽이다. 중국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 소송절차에서 모든 서면과 증거가 중국어로 번역돼야 하고 법정에서 중국어로 변론을 해야 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큰 핸디캡을 안고 싸우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이 확립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지방보호주의에 기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민사소송법은 우리와 다른 규정들이 많아 소송절차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중국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회 변론기일에 질증(質證)이라는 게 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확인하고 증거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는 것으로 우리에겐 없는 절차다.

중국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르면 제1심은 입안(立案, 소장 접수)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리를 종결하도록 규정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장의 비준을 얻어 6개월 연장 가능하다. 재연장할 경우 상급법원의 비준 필요하다. 중국 민사소송법 제176조에서는 상소심은 제2심 입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리를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장의 비준을 얻어 연장이 가능하다. 중국에서는 2심이 최종심이다.

중국 민사소송은 기간이 비교적 짧고 집중심리제와 같이 보통 변론기일이 1~2번 밖에 열리지 않는다. 변론준비를 미리 해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증거를 처음에 다 제출해야 한다.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중국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 북경소재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내의 교민ㆍ기업 법률지원센터의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필자는 한중간의 국제분쟁 해결에 있어서 소송보다는 중재(arbitration)를 권유한다. 중재에서는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해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고, 영어로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법원으로 가지 않고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미리 중재조항을 규정해 놔야 한다.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합의가 어렵다.

중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중재인 선정이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1명 또는 3명의 중재인을 둘 수 있다. 단독 중재인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해 선정한다. 3인 중재인 체제라면 우선 각 당사자들이 한 명씩 중재인을 선정하고, 둘의 합의로 세 번째 중재인(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 국제중재에서 3인 중재인의 경우, 최소한 한 명은 우리나라 중재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장중재인은 상대방 당사자 국가의 국적이 아닌 중립적인 제3국의 중재인으로 선정하는 게 공평하다.

당사자들이 중재기관 규칙에 정해진 기간 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면 중재기관에서 선정한다. 중재기관에서 의장중재인 또는 단독 중재인을 상대방 당사자 국가 국적의 중재인으로 선정할 경우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 중립적인 제3국 중재인으로 다시 선정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전우정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 전우정 변호사의 '중국에서 소송하기' <하>편은 30일 월요일자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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