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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두바이서 실수로 男 엉덩이 만진 남자에 징역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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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실수 한 번으로 구금 3개월에 이어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영국 남성


실수로 남성의 엉덩이를 만진 죄로 두바이에 억류됐던 영국인 관광객의 재판 결과가 공개됐다.

영국인 관광객 제이미 해런(27)은 지난 7월 15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한 술집을 찾았다가 넘어지는 것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앞 남성의 엉덩이에 손을 댔다.

이 남성은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해런과 그의 일행이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뒤에야 문제가 발생했다.

해런의 손이 닿았던 남성이 갑자기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 것. 얼마 지나지 않아 현지 경찰이 술집에 출동했고 해런은 결국 체포되고 말았다.

당시 이 남성은 해런이 자신의 몸을 부적절하게 만졌다고 주장했고, 현지 경찰은 이 주장을 토대로 조사를 시작했다. 해런은 여권을 압수당했고 보석금으로 풀려날 때까지 무려 5일을 낯선 나라의 교도소에 갇혀 있어야 했다.

이후 해런은 여권을 압수당하는 조건 하에 보석이 허용됐고, 이후 최근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의 두바이 생활은 순탄치 못했다. 해당 소식을 들은 시민들의 그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찾아와 물건을 훔치거나 자전거를 망가뜨리는 등의 ‘보복’을 가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가족과의 면접권이 박탈돼 두바이를 직접 찾은 가족들과도 지난 3개월 넘도로 만나지 못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22일 열린 재판에서, 현지 재판부는 그에게 씌워진 공공외설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개월 형을 선고했다. 이는 당초 예상된 3년형에 비해 가벼운 것이지만, 해런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해런의 가족은 “해런은 이 일로 일자리를 잃었으며, 법적 소송비용으로 이미 3만 파운드(약 4500만 원)을 썼다. 그의 시련을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런은 사건이 알려진 이달 초, 영국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끔찍한 꿈같다. 이 일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잠을 잘 수도 없다”며 고통을 호소한 바 있으며, 해런의 한 가족은 “영국 외무부는 사람들에게 이 도시(두바이)로 여행을 떠나지 말 것을 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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