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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2017국감]한은 "최저임금 급격 인상시 영세사업장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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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 영세사업장 부담이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과 소득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지만 급격한 인상은 부작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영업이익률이 낮은 음식숙박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에 속한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미준수, 인력감축, 근로자에 부담 전가,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면 고용불안과 물가상승도 우려했다.

다만 한은은 정부의 직접인건비 지원과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 간접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노동시장 충격이 상당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미국(2007∼2009년)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5.15 달러에서 7.25 달러로 인상하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조세감면을 해줬다고 소개했다.

한은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해 사회 내부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자원 효율적 배분에 기여해 잠재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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