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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헌재소장 공방’에… 헌재 국정감사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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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 합의돼야 가능하지만 / 법사위 野의원 “지명돼야 재개” / 靑, 9인 체제 구성 뒤 지명 입장

세계일보

청와대의 헌법재판소장 지명이 지연되면서 올해 헌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2일 국회와 헌재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일정은 이달 31일까지 잡혀 있으며 이 중 일정이 빈 날은 25일 하루뿐이다. 이날 헌재 국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재개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헌재소장을 지명하지 않는 한 헌재 국감 재개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열린 헌재 국감에서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비판하며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 결국 이날 예정된 헌재 국감은 파행됐다. 2003년 이후 14년 만의 일이다.

청와대는 지난 18일 공석인 박한철 전 헌재소장 자리에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헌재소장 지명은 여전히 미루고 있다.

세계일보

청와대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야당의 반발로 헌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무산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13일 헌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인사말도 못한 채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이제원 기자


야당 측은 “청와대가 즉시 헌재소장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청와대는 “유 후보자가 임명돼 헌재가 9인 체제를 갖춘 뒤에 소장을 지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국감이 무산되면 헌재소장 지명 문제로 고집을 피운 청와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에 대한 국감이 끝내 무산될 경우 헌재는 오는 31일 국회에서 열리는 법사위 종합감사에 헌재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무부와 대법원, 감사원, 법제처와 함께 감사를 받게 된다.

한편 청와대가 9인 체제를 구성한 뒤 헌재소장을 지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유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되면 소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지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임기가 1년 안팎 남은 기존 재판관 중 임명 당시 여야 합의로 지명된 강일원(58·〃14기) 재판관이나 청문회를 통과한 일부 재판관의 경우 야당의 반대 명분이 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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