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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국회에 발의된 '맹견 관리 강화' 법 개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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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규정 미흡"… 맹견 관리 및 처벌 강화 개정안 5건 '국회 계류중']

머니투데이

/삽화=김현정 디자이너


슈퍼 주니어 멤버 최시원의 가족이 키우는 반려견(프렌치불독)이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여·53)씨를 물어 사망케 한 사고가 논란이 되면서 현행 동물보호법의 맹견 관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맹견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5건 발의돼 있다. 맹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 또는 부상을 일으키는 사고 수가 증가하면서 지난 7월부터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법은 맹견을 어떻게 규정하나 =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 배설물이 생겼을 땐 즉시 수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유주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법의 시행규칙 제12조는 구체적인 안전 조치와 맹견의 종류를 규정했다. 12조 1항에 따르면 동물에게 사용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을 유지해야 한다.

시행규칙 12조 2항에선 맹견을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으로 분류한다. 소유주가 이들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외에 입마개도 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태어난지 3개월 미만의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도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는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이 이를 근거로 반려동물이 사람을 공격한 사고에 대해 소유주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한 사례도 있다.

머니투데이

/삽화=뉴스1


◇"맹견 관리 강화해야"…국회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은=
올해 여름에도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맹견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됐다.

지난 7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맹견 관리 의무조항을 시행규칙이 아닌 법에 명시하고 사망사고 발생 때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맹견이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를 위반해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같은달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이 인명사고 예방에 미흡하다"며 맹견의 종류를 법에 명시하고 50만원의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달 1일 맹견의 출입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과 유원지·공원·경기장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등에 출입을 금지·제한토록 했다. 일주일 뒤 같은 당 황주홍 의원 역시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이 타인에게 공포감·불쾌감·소음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29일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도 개정안 발의 대열에 합류했다. 주 의원은 "맹견이 인근 주민이나행인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 등 맹견 관리 의무강화 규정과 함께 맹견을 유기하는 소유자에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릴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했다.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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