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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법무장교 때 대체복무 필요성 주장한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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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법제장교로 복무 중 논문집 실어

"안보 저해 일축 안돼" 대체복무 허용 주장

국회 인사청문회 '이념 쏠림' 공방 전망

유남석(60)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청문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이후 여야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9일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유 후보자는 사법부의 이념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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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새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프리랜서 오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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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후보자는 24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한다. 대법원은 광주고등법원장인 그를 24일 자로 대법원으로 인사 발령했다. 현직 법관이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청문회 준비를 돕게 된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근처인 사법발전재단에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재연 대법관이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사용했던 곳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헌재가 6년째 심리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가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헌재는 2004년과 2011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에는 지금도 약 30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계류 중이다. 2015년 7월 공개변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으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유 후보자는 32년 전 논문을 통해 대체 복무의 필요성을 주장해 그 내용이 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유 후보자는 1985년 육군본부가 발간한 논문집 『군사법연구』3집에 ‘양심상 병역 거부에 관한 법적 고찰’이란 논문을 게재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입대해 육군본부 법무감실 법제장교로 복무하던 때였다.

논문에서 유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적 법치국가라고 생각할 때 양심상 병역거부 문제를 국가안보 저해요인으로 단순히 일축해버릴 수 없다”며 “점진적으로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상의 특례를 인정, 비전투적 역무 또는 대체역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입법정책이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군사정권 시절 현역 군 장교가 펼친 생각치곤 대단히 과감하다”며 “최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이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9인 체제가 완성되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헌재의 세 번째 결정이 임박하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재판관은 “대부분의 재판관들이 취임 때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을 다뤄왔기 때문에 사건에 익숙하다. 결정을 내리기 위한 법리 검토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시기만 무르익으면 결정을 내리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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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39;양심적 병역거부자&#39; 처벌 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에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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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거부 사건과 맞물려 사법부와 헌재의 ‘코드 인사’ 논란도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유 후보자에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정화 대법관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등이 쟁점이다. 우리법연구회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시민단체(참여연대·경실련)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신 사법 권력'의 산실로 평가되고 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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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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