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김포공항역 인명 사고 기관사 실형·관제사 벌금형…어떤 상황이었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DB)


지난해 발생한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의 지하철 기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기관사 윤모 씨(48)에게 금고 1년, 관제사 송모 씨(47)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열차출입문과 승강장안전문 사이에 피해자가 끼게 된 것은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윤씨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윤씨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됐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송 씨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열차 운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결국 윤씨에게 ‘정상운행 후 방화역에서 확인하라’는 잘못된 지시를 했다”며 “송씨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9일 오전 7시15분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회사원 김모(36)씨가 전동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의 좁은 틈에 끼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하고 전동차를 출발시켜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기관사 윤 씨는 이날 김포공항역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킨 후 문을 닫고 출발하려던 중 ‘문을 열어달라’는 비상호출 인터폰으로 요청을 받았다. 윤씨는 비상제동을 했고 열차는 36㎝를 이동한 후 정차됐다. 윤씨는 버튼을 눌러 열차의 문을 열었으나 스크린도어 문은 열리지 않은 상태였다.

김 씨는 스크린도어를 열려고 노력하다가 27초후 등 뒤 열차 출입문이 닫히면서 다시 문 사이에 꼈다. 윤 씨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출발, 4.16m 가량 더 움직인 열차가 자동제어장치에 의해 급정지 됐다. 윤씨는 사소한 오류로 판단, 수동 운전으로 재출발해 5.83m 가량 더 이동했다.

관제사 송 씨는 열차가 자동으로 급정거했을 때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정상운행한 후 다음 역에서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